Lazy loaded image

안전인증 일부 면제는 공인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한정해 판단한다

단어 수 260읽는 시간≈ 1 분
2014-02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559 · 회시일: 2014-02-12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안전인증 일부 면제 시 공인시험성적서*가 아닌 일반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면제가 가능한지
* 한국인정기구(KORAS) 등으로부터 시험・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
** 공인받지 않은 기관 등이 자체 시험장비를 사용하여 발급한 시험성적서

회시

○ ○○기관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공인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 공인받은 기관이 공인 받지 않은 다른 분야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이전 글
이전 예정 대학의 운영 종료일까지 계약하면 기간제한 예외가 된다
다음 글
양궁 국가대표 코치의 근로자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