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제외 여부

산안68320-53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용해로 등 사용시설은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질의

당 사업장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통해 배관을 이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동 시설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은 공정 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이 아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예:용해로, 건조로 등)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임을 알려드림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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