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여러 위탁업무가 혼재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업종 판단

안전보건지도과-1351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업종이 혼재된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사례는 청소업으로 분류돼 법이 전면적용된다.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 등 아래와 같은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지 여부
1. 종합경기장 천연잔디관리 및 주변환경정비(2명 근무)
2. 청소년수련관 및 실내체육관 시설관리 및 주변환경정비(8명 근무)
3. 화장장에서 화장 및 납골업무, 화장실 및 환경정비(5명 근무)
4. 공영주차장 주차 및 징수업무(총 16명 근무)
5. 시가지 전역 환경정비와 쓰레기 수거업무 등(101명 근무)
6. 저소득층 자녀 대상 무상교육서비스 지원(3명 근무)
7.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및 긴급구조(4명 근무)

회시

산업안전보건법령(법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사업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를 [영별표1]에 규정하고 있음 동 별표에서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다수인 업종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다른 업종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함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상시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시가지 전역환경정비와 쓰레기 수거업무”가 한국표준 산업분류(8차 개정)상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90300)”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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