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점을 둔 단위농협의 산업재해 안전관리 책임 주체
산업안전팀-467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지점들이 인사·회계 등에서 독립성이 없다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조합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자로 본다.
질의
A단위농협(본점)이 있고 여러 지점(사업소)은 동일한 시․군내에서 읍․면․동 단위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노무관리, 회계․경영권 등 사업주로서 권한은 단위농협 대표자인 조합장에게 있을 때 a사업소 소속 근로자가 b지점에서 관리하는 양곡창고에서 출하작업을 위하여 이송용 컨베이어를 화물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컨베이어 전도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안전상의 조치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갑설>
○ 양곡출하작업의 내부결정 및 작업지시 등 단위업무를 각 사업소(지점)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각 사업소는 단지 장소적으로 분리된 소규모 하부조직 으로써 인사․노무․회계 등 경영권이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도 아니고,
○ 그 규모가 대부분 상시근로자 6-15명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도 아니므로 일상적인 사업추진 및 내부업무 집행은 각 사업소에서 결정하지만 단위농협 전체의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은 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장에게 있으므로 당해 조합장을 위반 행위자로 보아야 함
<을설>
○ A단위농협(본점)은 다수의 지점(사업소)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점의 사업 내용도 금융보험업과 도정업으로 나뉘어 있어 일률적이지 아니하며, 단위 사업장의 통상적인 업무는 그 장이 전결로 시행하고 단위농협자체는 금융 보험업체에 해당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도 아니고,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이 곧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성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b지점의 장(또는 창고 관리자)을 위반 행위자로 보아야 함
회시
1. 본사, 지점, 사업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2. 따라서 A단위농협(본점)이 여러 지점의 인사, 노무관리, 재정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위 농협 전체의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이 조합장에게 있다면 당해 조합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갑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