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소근로자 고용 시 부모 동의서 및 취업동의서 비치 의무

여원68240-602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요지

만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할 때는 연령증명서와 친권자 취업동의서를 비치해야 하며, 미비치·유해업종 취업 시 처벌 대상이 된다.

질의

부모동의서 없이 다방에 연소근로자를 취업시킬 수 있는지
티켓다방이 아닌 일반다방에서 18세의 청소년이 부모님의 동의서 없이 일할 경우 법위반인지 ?

회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연령과 취업금지직종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4조[현 「근로기준법」 제66조]에 의해 사업주가 만18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모 등 친권자의 취업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연소근로자를 티켓다방 등 유해한 업종에 취업시킨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티켓다방에 고용한 사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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