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여원68240-235 · 회시일: 2002-05-14 · 발간물: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질의
다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때 부모님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동의서와 함께 부모님의 인감증명도 필요한지 ?
회시
「근로기준법」 제64조[현 「근로기준법」 제6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모님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