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축소·폐지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근기68207-286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요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어서 의견청취만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다고 보았다.
질의
취업규칙상에 정하여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법정근로시간만 근로하도록 하는 경우,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인지 ?
회시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노무수령 거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