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영업양도로 포괄승계된 경우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권리의무도 승계된다

퇴직급여보장팀-4045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는 영업양도라면 퇴직연금제도의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되어 규약의 명칭 등 변경사항만 신고하면 된다.

질의 1

포괄승계 시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지속여부
신설법인이 청산법인의 제도 및 고용을 포괄승계한 경우 정상적인 퇴직절차 없이 신규 사업장을 기존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대표이사, 사업자 등록번호 등 변경 사항만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여 동일 플랜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제도 및 고용을 포괄 승계 하였다 함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 ・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 하면서 이전하는 ʻʻ영업양도ʼʼ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었다 볼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명칭 등 퇴직연금 규약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될 것임

질의 2

위의 경우가 가능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위탁자 사항(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질의 2>에 대하여 신탁계약의 위탁자 사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신탁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 3

위의 사례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경우 그 처리 방법상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지 여부

회시

<질의 3>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가지 유형의 퇴직연금제도가 있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그 처리방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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