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온열 노출기준 적용 시 계절적 요인 고려 여부

산보6834-59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온열 노출기준 26.7도는 근로자가 실제 작업하는 공간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외부 대기온도나 계절 요인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질의

외부 온도가 34℃ 가까이 되고 있을 때 실온(작업장내)은 노출기준 26.7℃이하가 적정한 것인지 또한 계절적인 요인에 대한 변동을 고려해야 하는지

회시

귀하가 질의하신노출기준 26.7℃는 “계속작업이 가능한 중등작업”으로 이와 같은 고온의 노출기준은 실제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작업장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때, 대기온도를 고려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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