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외국산 화학제품의 국문 경고표지 부착 의무 여부

산보68343-25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영문 경고표시와 번역된 MSDS가 비치되어 있어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한글로 별도 경고표지를 작성·부착해야 한다.

질의

저의 회사는 미군항공기를 정비하는 관계로 미군에서 지급하는 화학약품을 사용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경고 표지가 되어 있지 않음. 물론 제품의 구성물질,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긴급시 조치사항이 제품에 영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미국법에 의한 경고 표시가 되어있음. 또한 제품의 MSDS가 번역되어 보관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경고표지를 따로 부착 하여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경고표지는 동법 제4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4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고시 제97-27호) 제11조에 따라 한글로 작성․부착하여야 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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