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용역서비스 회사는 회사 전체 상시근로자 수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판단한다

단어 수 850읽는 시간≈ 3 분
2021-06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070 · 회시일: 2021-06-25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콜센터 및 시설, 경비 용역 등 다수 현장에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인사・노무・재무 관리는 본사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회사의 경우
  • 당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 사업장인지?
  • 당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 당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 인쇄 사업장에 신규 입사자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 이 때 사업장이란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에 있어 독립성이 있는 단위를 말함
○ 귀사는 고객사에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본사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노무・회계 등 관리를 하므로 회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고
  • 해당 사업장의 주된 산업활동은 인력이 필요한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
* (대분류)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사업지원 서비스업 → (소분류)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 →(세분류)인력공급업
○ 따라서 귀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회사 전제 상시근로자수(1,596명)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귀사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함(시행령 별표2)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시행령 별표3, 5)이 아니므로 귀사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는 없음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특별교육(법 제29조제3항)외의 정기 안전보건교육(법 제29조제1항), 채용 시 교육(법 제29조제2항) 등은 적용제외 (시행령 별표 1)되므로 귀사는 채용 시 교육을 할 의무는 없음
  • 귀사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하여야 함(시행령 별표9)
이전 글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포함해 안전·보건관리자를 전담 선임하면 적법하다
다음 글
사업장 명칭·등록번호만 바뀐 계약 변경은 신규 정밀점검이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