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월급직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및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안정68307-203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이사 등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나,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된다.

질의

1. 회사의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여부
2. 질의 1의 임원이 근로자인 경우 교육실시 여부

회시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법 제14조)를 말하는 바,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로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나,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귀 문 월급직 임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에 따라 근로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이 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은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 1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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