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퇴장한 경우 임시의장 불신임 결의 효력

노조68107-909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위원장이 불신임 안건 처리를 거부하고 퇴장한 것은 권한남용이므로, 남은 조합원이 선출한 임시의장이 정족수대로 의결한 불신임 결의는 유효하다.

질의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따라 개최된 임시총회(재적 56명, 출석 46명) 에서 부의사항인 “위원장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자 위원장은 7일 후 위원장 불신임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 후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 하자,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위원장 불신임 안건을 가결(출석 38명, 찬성 37명)한 경우 위원장 불신임 결의의 효력은 (불신임된 위원장이 노조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동 임시총회의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구한 사건임)

회시

1. 노동조합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회의소집시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의로 사전 공고된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진행중 ‘위원장 불신임’ 안건의 순서가 되어 회의에 상정이 되자 노조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7일 후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여 회의의 속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권한남용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남용한 권한에 기하여 폐회를 선언하였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 바, 노조 대표자의 퇴장으로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경우 규약 등에 정한 직무대행자(규약 등에 정한 직 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동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임시의장)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노조법 제16조제2항 단서 규정의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위원장 불신임’ 안건을 의결・처리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3. 한편, 같은 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규약에 위반되었다며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한 경우, 당해 행정관청은 노동 조합의 규약,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제출한 자료 등과 달리 입증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후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반사항을 적시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반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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