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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은 원료·완제품 구분 없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단어 수 222읽는 시간≈ 1 분
2021-08
2026-10

개요

출처: 화학사고예방과-492 · 회시일: 2021-08-18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에서 명시하는 ‘위험물질’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만을 말하는지, 완성된 제품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시

○ 동 규칙 제16조는 작업장 내에 위험물질을 보관할 경우 화재・폭발・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료, 완제품 상관없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 작업장 내에는 위험물질의 양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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