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인접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조치 의무

산안68320-155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타워크레인 2대를 근접 설치할 때는 충돌방지장치 설치, 충분한 거리 유지, 설치높이 차등화 등 충돌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질의

타워크레인 2대를 같은 높이로 설치, 서로 충돌이 발생되도록 설치하였을 때 위법한 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제56조 제1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때에는 선회시 근접하여 설치된 각 크레인과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크레인 사이의 충분한 거리유지 또는 각 크레인의 설치높이를 다르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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