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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시행 전 제조한 시스템동바리·비계는 인증 없이 사용 가능

단어 수 322읽는 시간≈ 1 분
2017-05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722 · 회시일: 2017-05-16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안전인증제도 시행('10.12.24) 이전에 생산된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는 의무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인증 제외대상 품목이고 사용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음
  • 안전인증제도 시행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는 현장 반입 시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또는 안전보건공단 등)의 시험성적서 상 시험결과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하여 성능이 확보된다면 건설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하기를 건의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아목에 따른 가설 기자재 중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는 관련 고시 개정으로 ‘10.12.24부터 제조(수입)・출고된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그 이전제품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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