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일부 부서만 시험·조사를 하면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고용평등정책과-1554(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요지

농림수산 관련 소속기관의 본원과 일부 지원만 재배시험 등 업무를 수행한다면, 기관 전체 업무 비중을 고려할 때 국공립연구기관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다.

질의

시험 조사 업무를 실시하는 소속 부서 및 지원을 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호 가목에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 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기관은 대통령령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에 의해 설립된 농림수산식품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신품종 등록에 관한 업무, 신품종 보호 및 품종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농작물 종자의 유통관리, 우량종자의 생산 판매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본원 및 8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공급, 품종생산 수입판매신고, 품종명칭 등록, 종자검사 보증, 종자용 LMO 수출입 관리 등 유통관리, 민간육종 활성화를 위한 정보 기술 및 홍보 지원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며(본원 및 5개 지원), 본원 재배시험과, 동부 서부 경남지원 등에서 신품종 심사 등록 및 특성검정 등 품종보호제도 운영 등 시험연구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귀 기관의 본원 재배시험과, 동부지원, 서부지원, 경남지원 등 4개 부서는 독립된 조직이 아니므로 기관의 전체 업무 비중을 고려하여 기관의 성격을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일부 부서에서만 작물별 재배시험, 종자검증 등 시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국립 ○○원을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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