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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은 1시간 이상, 그 외는 8시간 이상이다

단어 수 205읽는 시간≈ 1 분
2013-01
2026-10

개요

출처: 서비스산재예방팀-43 · 회시일: 2013-01-0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일용직(1일~5일) 근무자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8시간의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당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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