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및 파견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과 실시 주체
산보68344-56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일용직 근로자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되며, 인력공급업체가 지원한 근로자는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측정을 실시한다.
질의
조선수리업에서 사무직만 있고 필요시 일용직을 사용할 경우에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주체는 누구인지
회시
일용직 근로자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관한 사항은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