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3단비교
법률 제21376호 ·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07호 ·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80호 · 기준일 2026. 10. 12. ·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세부 내용을 맡긴 조문 15개 (법률 조문 전체 41개)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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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①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6. 4.>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개정 2020. 5. 26.>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07. 12. 27.>]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11. 15.]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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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1명
나.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3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1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중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본다.<개정 2016. 3. 22.>
[전문개정 2010. 11. 15.]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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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5조에서 같다)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 2025. 11. 1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 2020. 12. 8., 2021. 4. 13., 2026. 2. 19.>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4. 13.>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2021. 4. 13.>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 2021. 4. 13.>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 2021. 4. 13.>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13.>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5. 25., 2015. 1. 20.,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21. 4. 1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7. 12. 27.>]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9. 24.>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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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
②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5. 12. 30.>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대지급금 상한액의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0. 14.]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① 도산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2.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③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일 것
2.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주에 대한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했을 것
가.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나.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전문개정 2021. 10. 14.]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①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개정 2014. 9. 24., 2015. 6. 15., 2021. 10. 14.>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21. 10. 14.>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
③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신설 2021. 10. 14.>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이하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라 한다)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④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재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신설 2021. 10. 14.>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거나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⑤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항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신설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2.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0. 1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30.>
1. 삭제<2015. 6. 30.>
2. 삭제<2015. 6. 30.>
②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8. 12., 2021. 6. 9.,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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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명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6. 30.>
[전문개정 2010. 12. 30.]
제5조(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나. 다음의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1) 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2) 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3) 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
[전문개정 2021. 10. 14.]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개정 2015. 6. 30., 2021. 10. 14.>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신설 2015. 6. 30., 2021. 6. 9., 2021. 10. 14., 2026. 8. 20.>
1. 청구인이 영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대상인 퇴직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영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삭제<2021. 10. 14.>
4. 법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 또는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5. 지급받아야 할 간이대지급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대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지급금 지급ㆍ일부지급ㆍ부지급 통지서에 대지급금 지급ㆍ일부지급ㆍ부지급 결정 내용을 적어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 또는 일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대지급금 지급결정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21. 10. 14.]
제8조의2(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
법 제7조제5항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했거나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했을 것
2. 퇴직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를 말한다)가 30명 미만일 것
3.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23. 3. 8.]
제8조의3(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를 지원하도록 위촉한 공인노무사를 말한다.<개정 2015. 6. 30., 2021. 10. 14.>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퇴직한 근로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에 신청인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 6. 30., 2020. 8. 12., 2021. 10. 14., 2023. 3. 8.>
1. 소득금액증명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3.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퇴직한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중에서 대지급금 관련업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 관련 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3. 3. 8.>
[본조신설 2011. 11. 28.]
[제목개정 2021. 10. 14.]
제8조의4(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지원업무의 내용,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퇴직한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지급금을 받는 퇴직한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와 그 금액 이하의 대지급금을 받는 퇴직한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차등하여 정할 수 있으며,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에 따라 그 지원 금액을 각각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8. 29., 2015. 6. 30., 2021. 10. 14., 2023. 3. 8.>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인노무사는 지원 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6. 30., 2021. 10. 14.>
③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4.>
④ 공인노무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지원에 따른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인하여 대지급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한 근로자와 관련하여 지원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해당 비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1. 10. 14.>
[본조신설 2011. 11. 28.]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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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
2.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것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21. 4. 1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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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5. 12. 30.>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대지급금 상한액의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0. 14.]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① 도산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2.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③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일 것
2.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주에 대한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했을 것
가.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나.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전문개정 2021. 10. 14.]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①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개정 2014. 9. 24., 2015. 6. 15., 2021. 10. 14.>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21. 10. 14.>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
③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신설 2021. 10. 14.>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이하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라 한다)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④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재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신설 2021. 10. 14.>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거나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⑤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항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신설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2.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0. 1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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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나. 다음의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1) 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2) 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3) 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
[전문개정 2021. 10. 14.]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개정 2015. 6. 30., 2021. 10. 14.>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신설 2015. 6. 30., 2021. 6. 9., 2021. 10. 14., 2026. 8. 20.>
1. 청구인이 영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대상인 퇴직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영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삭제<2021. 10. 14.>
4. 법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 또는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5. 지급받아야 할 간이대지급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대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지급금 지급ㆍ일부지급ㆍ부지급 통지서에 대지급금 지급ㆍ일부지급ㆍ부지급 결정 내용을 적어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 또는 일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대지급금 지급결정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21. 10. 14.]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 1. 20., 2024. 2. 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신설 2020. 12.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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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8.>
[본조신설 2012. 2. 1.]
[제목개정 2020. 12. 8.]
[제7조의2에서 이동 <2021. 4. 1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해당 조문 없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6(체불 임금등의 융자대상사업주)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융자 대상이 되는 사업주(이하 “융자대상사업주”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여야 한다.
제8조의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하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8. 29., 2015. 6. 30., 2016. 2. 3., 2021. 6. 9., 2021. 10. 14., 202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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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8조의8제1항 또는 제8조의9제2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사람
2.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제8조의8제1항 또는 제8조의9제2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
[본조신설 2012. 6. 15.]
[제목개정 2021. 6. 9.]
제8조의8(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융자의 신청)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6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
2.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가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3.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③ 융자대상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융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2억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2천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8. 20.]
제8조의9(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특별융자의 신청)
① 제8조의8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이하 “특별융자대상사업주”라 한다)는 2억원을 초과하는 체불 임금등에 대한 융자(이하 “특별융자”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별융자 신청 전에 이미 특별융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는 가장 최근의 특별융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특별융자를 새로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6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2.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가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할 것
3.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하여 청산되지 않은 체불 임금등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것
4. 특별융자 신청 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에 상당하는 가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
5. 융자 상환 계획 및 취약근로자 우선 지원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융자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8조의8제1항 각 호의 자료
2. 담보 부동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담보 부동산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3. 융자 상환 계획서 및 취약근로자 우선 지원 계획서 각 1부
③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사실
2.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④ 특별융자대상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6서식의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특별융자 신청은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당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며, 사업주당 총 10억원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융자받은 금액(융자받은 후 상환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에서 해당 융자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6. 8. 20.]
제8조의10(체불 임금등 융자의 금액과 조건)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 9. 25., 2021. 6. 9., 2021. 10. 14., 2026. 8. 20.>
1. 사업주가 제8조의8제3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확인된 총 체불금액 중 사업주가 신청한 금액
2. 사업주가 제8조의9제4항에 따라 특별융자를 신청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확인된 총 체불금액 중 사업주가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공단이 담보 부동산 가액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②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8. 12., 2023. 3. 8., 2026. 8. 2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1년 또는 2년 거치(据置)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분할 상환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2년 또는 3년 거치 후 4년 또는 5년 동안 분할 상환
③ 융자의 금리는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제공 여부 및 시중금리 등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15.]
[제목개정 2021. 6. 9.]
제8조의11(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① 제8조의8제3항 및 제8조의9제4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의 융자 신청을 받은 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14. 9. 25., 2020. 8. 12., 2021. 6. 9., 2026. 8. 20.>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평가 또는 담보 부동산 가액 평가(제8조의9제4항에 따라 특별융자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해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1. 6. 9., 2026. 8.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계약의 체결 및 융자금액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1. 6. 9.>
[본조신설 2012. 6. 15.]
[제목개정 2021. 6. 9.]
제8조의12(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이하 “생계비융자”라 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개정 2021. 10. 14.>
1. 임금등이 체불된 사업장(운영 또는 휴업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재직 중이거나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2.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임금등이 1개월분 이상 체불되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생계비융자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2. 생계비융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임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등이 체불되었을 것
③ 생계비융자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생계비융자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6. 8. 20.>
1. 재직 근로자 또는 건설일용근로자: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 임금등(퇴직금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2. 퇴직 근로자: 법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등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⑤ 생계비융자의 기간은 3년 이내 거치 후 5년 이내 분할 상환하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생계비융자의 금리는 연이율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금리 등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생계비융자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임금등이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생계비융자 신청을 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비융자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6. 9.]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펼치기 — 임금채권보장법의 나머지
② 변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사업주”로, “보험료” 및 “보험료, 환수금”은 각각 “변제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본다.
③ 변제금의 납부 기한 및 그 밖에 변제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1. 1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변제금(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를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변제금의 납부 기한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일부터 20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5. 6.]
제11조의3(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등)
펼치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의 나머지
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공매대행 절차, 납부의무 승계, 결손처분 및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6, 제41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변제금”으로,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해당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대지급금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4. 13.>
② 대지급금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대지급금만이 대지급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3.>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4. 13.>
펼치기 — 임금채권보장법의 나머지
[본조신설 2020. 12. 8.]
[제목개정 2021. 4. 13.]
[종전 제11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2020. 12. 8.>]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이하 “대지급금수급계좌”라 한다)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지급금을 그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10. 1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4.>
[본조신설 2021. 6. 1.]
[제목개정 2021. 10. 14.]
펼치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의 나머지
[종전 제18조는 제18조의2로 이동 <2021. 6.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①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개정 2015. 1. 20., 2021. 4. 13.>
② 대지급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1. 4. 13.>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1. 4. 13.>
④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신설 2020. 12. 8.,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11조에서 이동 <2020. 12. 8.>]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2(대지급금의 수령 위임)
①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1. 6. 1., 2021. 10. 14.>
②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위임 사실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21. 10. 14.]
[제18조에서 이동 <2021. 6.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 4. 13.>
1.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1. 4. 13.>
펼치기 — 임금채권보장법의 나머지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해당 조문 없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 2. 3., 2020. 8. 12.>
펼치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의 나머지
②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일(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6. 2. 3., 2020. 8. 12., 2021. 10. 14., 2026. 5. 12.>
1. 체불 임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체불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근무기간
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재직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체불 기간 및 임금등
마.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2. 체불사업주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사업자등록번호
다.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본조신설 2015. 6. 30.]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07. 12. 27.>]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때 그 재산목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 인도청구권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ㆍ인도청구권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질권ㆍ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 및 담보물권의 내용
[전문개정 2010. 11. 15.]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2. 2. 1., 2014. 3. 24., 2020. 12. 8., 2021. 4. 13.>
펼치기 — 임금채권보장법의 나머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14. 3. 24., 2020. 12. 8., 2021. 4. 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4. 3. 24., 2021. 4. 13.>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대지급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12. 2. 1.,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4. 3. 24.]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07. 12. 27.>]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한 금액을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않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개정 2012. 6. 5., 2014. 9. 24., 2021. 10. 14.>
1.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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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했거나 이미 받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나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했을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 6. 5., 2014. 9. 24., 2021. 10. 14.>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1. 10.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 및 융자금의 부지급(不支給) 또는 환수절차, 그 밖에 부정수급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2. 6. 5., 2014. 9. 24.,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14. 9. 2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에 따른다.<개정 2012. 6. 15., 2014. 9. 25., 2020. 8. 12., 2021. 10. 14.>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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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 대상기간 동안 체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사업 경영 담당자와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체불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이하 “부정수급사실”이라 한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3배
가. 사업주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실제 체불된 임금등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체불된 것처럼 속이거나 체불 임금등이 변제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 부정수급사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1회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2배
③ 하나의 부정수급사실이 제2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 10. 14.>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자에 대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 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연대 환수 또는 추가 징수 통지서에 따른다.<신설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20. 8. 12.]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21. 4. 1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1억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이 경우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1. 10.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100만원 + (5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 10/100)
2.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1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20/100)
3.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 30/100
[전문개정 2010. 11. 15.]
제20조의4(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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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대지급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개정 2021. 10. 14.>
제20조의5(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동일한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를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본다.<개정 2021. 10. 14.>
②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은 부정수급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21. 10. 14.]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포상금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 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4. 9. 2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21. 4. 13.>
1. 기금의 관리ㆍ운용
2.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전문개정 2007. 12. 2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07. 12. 27.>]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보고ㆍ제출 요구)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이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급된 대지급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이하 “미회수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대지급금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미회수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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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회수된 대지급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며, 미회수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그 제공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ㆍ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미회수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미지급 임금등을 해당 사업주가 전액 변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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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미지급 임금등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사업주가 변제하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의 변제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8. 6.]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①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8. 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미회수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 제공요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미회수자료의 제공 요구 목적 및 내용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해당 미회수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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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단은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회수자료의 제공 예정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문서, 전자메일,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미회수된 대지급금이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
2.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는 사실 및 미회수자료의 제공 예정일
④ 공단은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미회수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미회수자료 제공사실 통보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공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미회수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영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지하고, 해당 미회수자료의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6.]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1. 27., 2010. 6. 4., 2024. 2. 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5. 6. 15., 2021. 10. 14.>
1.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1의2. 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2.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7.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수리
8. 제10조에 따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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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10. 제20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개정 2012. 6. 5., 2014. 9. 24., 2015. 6. 15., 2021. 6. 1., 2021. 10. 14., 2024. 8. 6., 2026. 5. 6.>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1의2.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사항은 제외한다.
2의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통지
2의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
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
3.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입금 및 지급
4.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5.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부과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산정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부담금의 수납ㆍ징수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ㆍ인하 등에 따른 조치
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의 수납ㆍ징수ㆍ정산
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에 따른 부담금 등의 경감
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과 개산부담금ㆍ확정부담금 및 그에 따른 징수금 과납액의 반환
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의2에 따른 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제19조제4항과 관련된 가산금의 징수
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
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대행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의 폐지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
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
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7조에 따른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 교부
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6.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의2.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8.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8의2.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접수
9. 제17조에 따른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ㆍ비치ㆍ열람제공 및 증명서의 발급(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受任) 및 수임 해지의 신고 수리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청문
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21. 10. 14.>
1.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징수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고지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납액의 반환 및 부족 부담금의 징수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에 따른 조치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 월별부담금 충당 후 잔액의 지급
바. 삭제 <2021.10.14>
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
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분할납부의 승인ㆍ승인취소 등
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
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 사항 등의 공개
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7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
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3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2.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신설 2024. 8. 6.>
1.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회수된 대지급금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한 주소ㆍ거소 또는 재산의 조사 및 납부 독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가.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1억원 미만일 것
나. 가목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이 근로자에게 최초로 지급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2.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1. 4. 13.>
1. 삭제<2015. 1. 20.>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0. 6. 4.>
③ 삭제<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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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2012. 2. 1.>
⑤ 삭제<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7.]
[제26조에서 이동 <2007. 12. 27.>]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