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자본금 50% 초과 기본재산의 사용 가능 범위

퇴직연금복지과-3646★(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기본재산 총액이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질의

• 회사 자본금의 50%가 146억원, 기본재산이 187억원으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데,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자본금의 50%가 146억원,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187억원이라면, 41억원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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