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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없이 컨베이어를 제조·사용·대여한 자는 모두 처벌 대상

단어 수 276읽는 시간≈ 1 분
2021-06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718 · 회시일: 2021-06-01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추후 신고대상임을 인지한 경우 처벌 주체는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컨베이어 포함)을 제조・수입・양도・ 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0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 모두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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