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5571 · 회시일: 2023-12-29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상황) 대기업인 갑주식회사는 회사 내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자회사인 을주식회사를 설립함.
- 갑주식회사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갑주식회사노동조합(이하 ‘갑노동 조합본부’)이 설립되어 있고, 물적분할하여 신규로 설립된 자회사 을주식 회사의 근로자들은 과반수 이상이 갑주식회사노동조합지부(이하 ‘갑노동조합 지부’)의 조합원임.
(질의) 을주식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 측 협의회위원은 ‘갑노동조합 본부’ 위원장과 ‘갑노동조합본부’에서 선출한 사람이 되는지, 해당 사업체 노동 조합인 ‘갑노동조합지부’ 위원장과 ‘갑노동조합지부’에서 선출한 사람으로 구성 해야 하는지 여부
* 갑주식회사와 을주식회사는 독립된 별개 사업장
* ‘갑노동조합지부’의 조합원은 모두 을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 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을주식회사와 갑주식회사간 독립된 사업장이며, ‘갑노동조합지부’의 조합원이 모두 을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을주식회사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갑노동 조합지부’의 조합원이라면 ‘갑노동조합지부’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 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