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내용이 동일하게 반복 변경되는 경우 교육 실시의무
안정68307-142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매번 다른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변경 전후의 작업내용이 동일하다면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다.
질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이 작업내용을 달리하여 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하더라도 매번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귀문과 같이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하다면 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실시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