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작업시간이 8시간이 아닌 경우 소음 8-TWA 산정 방법

산보68344-938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소음 노출평가는 1일 8시간 기준이 원칙이며, 10시간 등 비정상 작업시간에 대한 별도 보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질의

귀하가 소음측정평가와 관련하여 소음폭로량측정기로 연속측정(6시간 이상)한 결과 Dose가 85%일 경우 식 5에 의하여 Leq는 약 88.8dB(A)이고, 6회 측정한 경우에도 평균치가 89.0dB(A)로 나타났을 경우, 이때의 실시간 작업은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면
1. 연속 측정한 경우 8-TWA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2. 6회 측정한 경우 8-TWA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3. 고시 4의 등가소음레벨을 이용하여 n(각 소음레벨측정치의 발생시간)을 10 시간으로 하고 분모의 각 소음레벨측정치의 발생기간 합을 8시간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시

8-TWA는 1일 8시간 작업일 때의 기준이므로 소음 폭로량 측정기로 8시간 동안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의 소음발생사업장수, 측정기관의 소음 폭로량 측정기 보유 대수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한 값을 8시간 측정한 값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비정상적인 작업시간 즉 1일 10시간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하는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음 참고로, 미국산업안전보건법 CFR 1910.95의 부록A(소음노출 계산)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보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작업시간 10시간에 대하여 보통소음계로 6회 측정한 경우의 계산은 상기 답변 내용과 같이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39호) 제36조 (소음수준의 평가) 등가소음레벨 방법을 적용하여 1일 10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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