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안(건안)68307-10612 · 회시일: 2001-12-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현장내 결빙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염화 칼슘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염화칼슘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회시귀 질의의 현장에서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 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이전 글하도급업체 소속 안전보조원·추가 선임 안전관리자 인건비도 가능다음 글안전관리자 선임 완화 기간의 공사기간은 실제로 착공한 날부터 센다다음안전관리자 선임 완화 기간의 공사기간은 실제로 착공한 날부터 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