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서류상 예비조사의 서류 범위
산보68344-24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공정 변동이 없어 사업장 방문 대신 서류로 갈음하는 예비조사에서, 서류란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등 관련자료를 의미한다.
질의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17조제2항의 내용중 공정 및 취급인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상의 예비조사만을 실시할 수 있다에서 서류상의 의미가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별지 제21호 서식상의 예비조사 결과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예비조사표를 작성한 것을 말하는지
회시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상의 예비조사만을 실시할 수 있음. ※ 서류상--동작업환경측정결과표(별지보건관리자로기관에없는또는규정상예비조사만측정기관이경우제공한“예비조사”라선임된경우실시할전회함은자가측정을제21호서식)가수사업장방문에당해있는실시한사업장에경우사업장으로서포함된의한대한조사를관련자료측정계획서를공정의미하며,및등을취급인자작성하여의미함.“서류”라변동이측정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