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 시료포집 근로자수 산정 방법

산보68344-61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동일작업 근로자가 10명을 초과하면 5명마다 1명씩 추가해, 10명까지는 2명 이상, 11~15명까지는 3명 이상으로 산정한다.

질의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단위작업장소에 근로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작업근로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인당 1인(1개지점)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포집 근로자수를 20인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5인당 1인(1개지점) 이상 추가 하여 측정하여야 한다’에서 매 5인당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9조(시료포집 근로자수)에 의하면, “단위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동일 작업 근로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5인당 1인(1개지점)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수 10인까지는 2인이상, 근로자수 11~15까지는 3인이상”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이 타당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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