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적립 포인트 일시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697★(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20년 이상 근속 퇴직자 전원에게 누적 포인트를 일시 지급하는 것은 퇴직 위로금 성격으로 기금 사업 범위를 벗어난다.

질의

매년 이익의 일정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매년 직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 시 포인트 누계만큼 일시금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근속 20년 이전 퇴사 시 미지급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20년 이상 근속 퇴직자 전원에게 누적된 포인트만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퇴직위로금 성격으로 법정 퇴직금의 법정 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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