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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가 떨어져도 독립성이 없는 지사는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단어 수 305읽는 시간≈ 1 분
2021-12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594 · 회시일: 2021-12-2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본사와 지사가 장소적으로 떨어져있고, 각 지사가 별도 인원을 채용하는 등의 독립성은 없는데, 각 지사를 개별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시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관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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