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재심신청·행정소송 제기시 중재재정 효력의 정지 여부

협력68140-272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중재재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며, 확정된 중재재정을 불이행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질의

버스업체 노사간에 ‘98년 임・단협에 관한 중앙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간 의견불일치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중재재정에 이르게 되었는바,
1.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기간 중 중재재정의 효력정지 여부
2. 버스업계 현 경영 실정이 체불상태로 추가 지불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중재 재정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지급치 못하고 불이행할 경우 법 위반 및 이에 대한 조치 여부

회시

1. 노동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 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한편,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관계 당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관계 당사자가 확정된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을 불이행할 경우 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행정소송(명령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심사를 요구할 수 있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열병합발전소 증기·전기업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다음 글
피켓팅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정당성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