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다음해 3월 31일 이후 사망하면 사고사망자수 제외
산업안전과-357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2019년 발생한 재해로 2020년 11월에 사망한 경우, 재해 다음 해 3월 31일을 넘겨 사망했으므로 2019년과 2020년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재해가 2019.11.9. 발생하여 2020.11.20.에 사망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이하 ”사고사망 만인율“이라 함)은 [별표1] 제3호 가목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업체의 국내 건설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 이 별표 제3호 마목에따라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산정 대상 연도의 사고사망자수로 산정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2019.11.9.에 재해가 발생하여 2020.11.20.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는 2019년도 사고사망자수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2020년도 산정대상은 2020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정하므로 이 경우에는 2020년도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을 위한 사고사망자수에도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