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재해예방 기술지도 미실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 방법

안전보건지도과-15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기술지도 계약을 맺지 않으면 계상액의 20%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전체 계상액의 8% 미만이면 전액 지급한다.

질의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이었으나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계상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고자 할 때 방법은

회시

발주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임에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지급할 안전관리비 정산액이 전체 계상 금액의 80%미만 이므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미실시에 따른 환수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경영성과에 따른 불확정적 능률성과급은 임금 아니다
다음 글
비상장법인의 자사주 환매수는 조합과 회사가 협의해 정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