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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일과 사망일이 달라도 사망 시점에 중대재해 보고를 해야 한다

단어 수 204읽는 시간≈ 1 분
2014-11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4276 · 회시일: 2014-11-25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사업장에서 재해가 2014.6.9. 발생하여 2014.7.2.에 근로복직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 중 재해자가 2014.7.13.에 병원에서 사망하여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대상인지 여부

회시

○ 재해로 인해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 중 재해자가 사망하여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라도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사망시점에서 중대재해에 해당하고 지체없이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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