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쟁의행위 개시 후 격주휴무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협력68140-96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는 기존 격주휴무제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약정휴일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질의

생산량 감소 등 경영난으로 인하여 1999. 8. 1~10. 22까지 전체근로자 중 비조합원은 상근자로 하고 조합원은 A, B조로 구분하여 A조 근무시 휴무조인 B조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격주순환근무제를 시행하던 중 노사간에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음.
이 경우 쟁의행위 기간 중 휴무기간의 휴무수당의 지급여부와 약정휴일인 추석기간(3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생산량 감소 등의 사정으로 직원을 2개조로 나누어 격주순환근무제를 시행하고 휴무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노사간 단체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행한 경우 사용자는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격주휴무제 실시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노조법 제44조에 의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그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없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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