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기간 중 중재신청 가능 여부
노조68110-481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중재신청과 중재회부 결정은 쟁의행위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나, 회부된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질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중재(임의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지 여부 및 쟁의행위 기간 중에 중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조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특별조정위원회가 중재회부를 권고하여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중재신청 및 중재회부 결정은 쟁의행위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