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저장시설과 단위공정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

산안68320-15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VOCs 저감설비(RCO)는 단위공정시설에 해당하여 저장시설과 20미터 이상 이격해야 하며, 방호벽 등을 설치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질의

폐사 액체화물저장시설중 일부분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저감을 위한 시설설치 대상에 적용됨으로 인하여 VOCs저감 설비로서 축열식 촉매산화기(RCO:Regenerative Catalytic Oxidizer)를 설치할 경우 각각의 저장시설을 단위공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격거리를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회시

귀사에서 설치코자 하는 축열식 촉매산화기(RCO)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처리하기 위한 공정시설로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1조 및 동 규칙 별표3의 2에서 규정하는 “단위공정시설”에 해당함. 따라서 저장시설과 단위공정시설은 20m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함. 다만, 저장탱크에 방호벽, 원격조정 소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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