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 기본재산은 대부사업·초과액 등 법정 요건에서만 쓴다

퇴직연금복지과-681'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기본재산은 대부사업, 자본금 50% 초과액, 협력업체 지원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사용할 수 있고, 기금 해산 전에는 사업주에게 회수되지 않는다.

상황

당사는 근로자 700명 규모의 사업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중
  •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80%를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기본 재산으로 다년간 적립하여, 현재 기본재산은 약 7억 원임.

질의 1

기본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1) 대부사업 운영 시 전액, (2) 기본 재산 총액이 사업장 자본금의 50% 초과 시 기본재산 초과액, (3) 기본재산이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협력업체로 수혜 확대 시 5년간 20%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게 이해하였는지, 그 외 기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그 수익금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부터 제8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6조의2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본재산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2

이 때, 질의1-(2)의 기본재산 초과액의 의미는 무엇인지, 사업장 자본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기금제도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자본금이 맞는지

회시

귀 질의2에 따른 ‘기본재산 초과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수행 하는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의미함.

질의 3

질의1-(3)에서 당사의 경우 기본재산 21억(근로자 700명×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회시

귀 질의3과 같이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제3호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기본재산이 300만원 × 700명에 해당하는 금액인 21억 원 이상이 적립될 것을 전제로 함을 알려드림.

질의 4

기본재산 적립액을 환입하고자 한다면 기금이 해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회시

사업주가 법인격을 달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금품은 기금법인의 해산 등 특단의 사유가 없다면 다시 사업주에게 회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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