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066 · 회시일: 2001-03-0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자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의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서 전차선단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안전 관리자가 위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참고로 귀 질의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으로 하고 있는 ①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 학과의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② 건설업체의 전기관련 분야에서 전공 이상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