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전담 안전관리자가 소방 등 타법 업무를 수행하면 법 위반 소지가 크다

단어 수 352읽는 시간≈ 1 분
2021-03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1458 · 회시일: 2021-03-29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 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
  • 그러므로 안전관리자가 위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전담인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화재예방, 소발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법 위반소지가 클 것으로 보여짐
이전 글
사망원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결정통지문 확인 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음 글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은 이사회를 통해 승인받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