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전산시스템의 전자문서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단어 수 184읽는 시간≈ 1 분
2021-11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124 · 회시일: 2021-11-02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제공 방식을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회시

○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도급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전 글
경비·물류·식당을 계열사에 맡기면 도급으로 보아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다음 글
일용근로자 채용시 교육은 1시간이며 같은 주 동일 업무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