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124 · 회시일: 2021-11-02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제공 방식을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회시
○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도급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