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정년퇴직자 재고용 반복갱신 시 고령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여부

차별개선과-728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정년퇴직한 고령자와 반복 체결한 기간제 계약은 고령자 예외규정에 해당해 2년 초과해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질의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만 55세로 규정되어 있는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인 고령자의 재고용 여부를 근무평가에 따라 결정하고,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회시

귀 질의내용으로 보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 계는 정해진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림.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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