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축하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72★(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정년퇴직·장기근속 축하금을 용도와 무관하게 일률 지급하는 것은 임금대체적 성격으로 부적절하나, 여행경비 등 용도별 지원은 가능하다.
질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정년퇴직 이전 3년 동안 생활안정자금 또는 은퇴설계 자금, 은퇴 후 자기계발비 등의 별도 항목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 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장기근속자에게 일정 이상의 금액을 장기근속 축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정년퇴직 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퇴직위로금,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 용도와 무관하게 일정 금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 복지와 중복되고,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임금 대체적 급부에 해당할 수 있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행경비 지원이나 자기계발비용, 생활원조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장기근속 축하금 지급 관련: 임금복지과-292, 2011. 1. 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