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퇴직급여보장팀-112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이 상근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로 고용된 일반직원은 근로자로 인정된다.

질의

주민대표위원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대표기구인 주민대표회의의 상근 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이때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귀 청에서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주민대표회의란 시장 등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대표기구를 말하며, 이들 소유자 중에서 선출에 의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감사를 정하는 것인 바,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4항 각호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주민 대표회의의 위원이 상근을 하더라도 이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주민대표회의가 일반직원을 고용한다면, 당해 직원은 임금을 목적 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주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 되므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또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0.12.1부터 4인이하 사업장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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