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제1종·제2종 안전난간은 구분 기준이 없어 지침에서 삭제를 검토 중이다

단어 수 189읽는 시간≈ 1 분
2020-10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4751 · 회시일: 2020-10-23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말하는 제1종 안전난간과 제2종 안전난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회시

○ 현행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내용 중 제1종, 제2종 안전난간과 관련해서는 동 지침이나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그 구체적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구분할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 등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이전 글
사업장 폐업·도산 시 미납부담금 통지 중단이 가능하다
다음 글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