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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제조 때부터 인양용 부착물이 있는 굴착기는 인양작업이 가능하다

단어 수 300읽는 시간 1 
2020-08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679 · 회시일: 2020-08-13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 정의에서도 굴착기와 관련하여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현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착물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회시

귀하가 첨부한 판례 내용과 같이 굴착기 제조시부터 인양용 부착물이 설치되어 사용한 4 장 것이라면 이를 주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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