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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석이 별도로 설치된 천장크레인도 조종자격을 갖춰야 한다

단어 수 257읽는 시간≈ 1 분
2020-02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805 · 회시일: 2020-02-25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유해 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관련 조종석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자격증 없이 운전이 가능한지

회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천장크레인 조종작업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을 하는 경우,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직업능력 개발훈련 이수자 또는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조종작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별도 조종석이 설치된 경우도 포함)은 상기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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