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복지과-173 · 회시일: 2009-05-1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에는 ʻʻ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 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 사는 2003년 법인의 출연에 의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가배정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였고, 2009년 1월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였는데 동 법의 ʻʻ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ʼʼ은 언제까지입니까 ?
회시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 4 제 6항 ʻʻ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ʼʼ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4조에 의한 자사주의 예탁 기간을 말하고 , 조합계정에 보유 중이던 주식의 의무예탁기간은 조합계정 에서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배정한 때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임을 알려 드리오며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세 감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