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종합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주체

국민신문고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발주자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원수급업체가 수행해야 하므로 계획서 제출의무는 원수급업체에 있다.

질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원청사(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하도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 해당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주체는 어디가 되는지
원청사(A)는 발주처로부터 기성 청구 및 지급업무, 공사/품질/안전등에 대해서는 제안 또는 권고만 할 수 있고, 감독업무는 안하며 하도업체(B)는 원가, 공사, 품질, 안전의 주체로 모든 업무를 관할하여 실시함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심사하여 그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에게 제출의무가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도급을 줄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계약관계는 이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도급관계에서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원수급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 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갗추고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원수급업체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다른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는 원수급업체에서 하여야 하므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는 원수급업체인 “A”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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