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좌식·입식 구분 없이 전동지게차는 조종 자격이 필요하다

산업안전과-502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솔리드타이어 전동지게차의 좌식·입식 구분과 도로 주행 여부에 따라 교육 이수 대상인지 질의한 데 대해, 좌식·입식 구분 없이 비도로 구간이면 자격·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질의

  • 산업현장 현장(도로)에서 운행하는 지게차도 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시

회시
○ ’19.12.26.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으로 ’21.1.16.부터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음
  • 상기 규정에서는 좌식과 입식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상기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또한, 질의 내용만으로 입식 지게차 종류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나, 조종자격이 필요한 지게차의 범위에 대해 안내자료를 배포할 예정임(2월 중)
  •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면허가 필요하며, 도로가 아닌 장소(사업장 등)에서 운행이 가능한 지게차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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